정몽규 전 회장 징계 요구, 2심 결론까지 멈춘다…대법원서 효력정지 확정
최고관리자 · 2026-10-13 23:50:01 · 조회 3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문체부가 서울고법의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 요구' 집행정지 결정에 불복해 낸 재항고를 지난 2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이에 따라 문체부가 2024년 11월 대한축구협회에 통보한 특정감사 결과와 조치 요구는 처분 취소소송 2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문체부는 당시 축구협회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정몽규 전 회장 등 주요 인사들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했다.
축구협회는 이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해 1월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동시에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법원이 집행정지를 받아들이면서 정 전 회장은 축구협회장 4선 연임에 도전할 수 있었고, 지난해 2월 선거에서 당선됐다.
그러나 본안 소송 1심에서는 축구협회가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4월 문체부의 중징계 요구가 부당하거나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고, 재량권 범위 안에 있다고 판단했다.
축구협회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다시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서울고법은 문체부 처분이 그대로 집행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막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신청을 받아들였다.
문체부는 이에 재항고했지만 대법원이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면서 2심 판단이 나올 때까지 효력정지가 유지되게 됐다.
다만 정 전 회장은 법적 판단과 별개로 지난 7월 6일 사임서를 제출해 13년 5개월여 만에 대한축구협회장 자리에서 물러났다.
문체부 처분 취소소송 2심은 오는 12월 3일 첫 변론기일이 열릴 예정이다.
사진 = 국회사진기자단 / 연합뉴스
최대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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